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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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이자 의무인 한 표를 행사하시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거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체코 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말소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투표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영주권 소지자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말소하신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등록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아래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조회: https://ova.nec.go.kr/ovi/permanentSearch.do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 변경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시한: 2020년 02월 15일
1. 온라인 신고 및 등록 페이지: https://ova.nec.go.kr/ovi/permanent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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