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사회보장협정” 비준서가 2008. 10월 중 최종 교환됨에 따라 2008년 11월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체코의 공적연금제도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고 급여에 있어 동등대우 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급여 수급권 개선을 위해 체결된 “가입기간 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입니다.
협정 이전 한국과 체코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단기 파견 근로자나 자영자는 협정 발효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파견 근로자(사용자의 신청 필요)나 자영자(본인 신청)의 “한국 가입증명서(소정서식)”를 발급 받아, 체코 사회보장청(CSSZ)에 제출(또는 제시)하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체코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체코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해당국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동 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본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02-2240-1082~10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웹사이트 협정 관련 부분(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체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